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 혼서(간섭) 예방,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조사·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무선설비의 기기 및 단말장치 기기 등 네트워크 장비는 「전파법」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(kC, 전자파인증)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합니다.
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·제조·수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고, 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.